●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본부장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6월 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신명식]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시야밖에 있다가 나타나는 장애물로 당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장애물이 움직이고 있다면 더 크게 놀라게 되고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인데요, 보통 오토바이라고 부르죠. 이륜차입니다.

이륜차는 작은 몸집으로 차선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횡단보도나 인도, 아파트단지 공원같은 곳을 달리는 일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 에도 위협을 줍니다. 오늘은 이 불법적인 이륜차 난폭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병철]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신명식]매년 3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 이용이 증가함에 비례 해서 봄철에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2017 년부터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821명이 사망했습ㄴ다만 이중 293명인 28.9%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5세미만에서 34.2% 발생해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사망자는 20.5%를 차지했습니다. 65세이상에서 12.4% 발생한반면 사망자는 28. 6%를 차지해서 발생건수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특징은 제주지역도 비숫한데요, 작년에 제주에서 이륜차 교통 사고 건수가 처음으로 400건을 넘어서 402건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사망하고 506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많아졌구요, 농어촌지역에서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과수원이나 밭으로 일하러 가고올때, 해녀분 들이 바다에 가고오면서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운전자의 입장에서 도로위에서도 만나지만, 보행자일 때 인도에서도 이 이륜차와 종종 만납니다. 이름도 이륜차, 차인데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려도 되는 겁니까?

[신명식]이륜차가 2017년부터 3년간 위반한 내용을 보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50.4%로 과반을 넘었구요, 신호위반이 9.4%, 안전거리 미확보가 9.0%를 차지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보도로 통행 하거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고하면서 보행자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고, 표지판을 세워서 통행금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 소공원을 질주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됩니다.

이륜차 역시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마에 해당이 되어서 당연히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하구요, 어린이 들에게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교육을 할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륜차도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건너든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같이 U턴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이륜차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날이 더워지면서 간접 피해도 많고, 더 위험해진다는데요?

[신명식]가장 큰 간접 피해라 한다면 폭음을 내는 배기소음입니다. 126cc 이상 이륜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 배기 소음은 105데시벨이하라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튜닝을 해서 소음을 크게 내는 이륜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착용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사장용 안전모 같은 규격에 안 맞는 안전모 착용도 상당 수 있다는 점입 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넘어지는 경우 머리에서 벗겨져서 머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병철]그렇다면 이 이륜차 난폭운전과 그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국도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위반시 어떤 조치가 처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명식]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퀵서비스 전문업체가 생기면서 사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나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서 50명의 버스, 택시운전자분들을 공익제보단으로 위촉해서 인도주행과 횡단보도 통행으로 보행자 위협하는 행위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해위, 안전모 미착용 등을 제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안전모 미착용이 범칙금 2만원이구요, 횡단보도 통행이 범칙금 4만에서 3만원, 인도주행은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이병철]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난폭운전, 물론 안전의식도 문젭니다만 빨리 빨리가 일상인 우리 습관도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신명식]그렇습니다. 음식물 배달을 시킨쪽에서도 빨리 배달하도록 재촉하 는 행위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법 운전을 부축이는 행위가 됩니다.

[이병철]마지막으로 이륜차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신명식]이륜차 교통사고는 발생하면 탑승자는 중상이상의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인 경우는 다치게 되면 온전치 못한 신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구요, 어르신들의 경우도 넘어져서 다치세 되면 골반이나 허리등을 다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륜차 탑승시에는 무릅보호대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로운행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등 법규위반 행위는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앵커]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하고, 다음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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