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2일) 저녁 8시쯤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오 전 시장은 저녁 8시 30분 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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