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KBS는 또 조선일보가  어제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법 촬용 용의자는 어제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