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작년이군요.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선고가 있었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권오주 : 작년 10월이었죠. 사실 청주에서도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청원구 한 공원에서 길 가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어서 128바늘이나 꼬매는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가해자였던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선고가 지난 달 29일에 있었습니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 미수로 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지나가다 그야말로 묻지마 범죄. 이게 이제 충북에서도 꽤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가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그 범행의 정도나 수법이 잔혹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방화하고 도망 나오는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원한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인데, 이 범죄 자체의 어떤 잔혹성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국민들에게 충격이 꽤 큰데요. 충북에서도 지난해 7월경 카페 여 사장에게 3차례 정도 황산을 얼굴에 뿌린 혐의로 이 가해자가 또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복적인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  조현병이었던 50대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이 좀 불평등하게 치료를 받았다, 무시를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런 병적인 증세는 아닙니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전혀 이유 없이 하차를 요구하다 우산으로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죠.

▷이호상 : 조금 전 변호사님이 앞서 설명하신 그 사건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살인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살인미수를 적용한 겁니까?

▶권오주 : 약간 다릅니다. 미필적고의가 있음은 인정을 했는데요,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이것을 살인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 자체를 양형해서 좀 가볍게 반영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정말 극악범죄인데, 형량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권오주 : 사실 형량이 그렇게 가벼운 편일 수 없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죄가 극악범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범죄의 어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정신질환의 경우가 많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경하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호상 : 당연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묻지마 폭행,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권오주 :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벌을 거쳤을 때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인식이 가능해야 형벌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가해자의 경우는 그 병적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상 일반 형량을 주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재범의 여지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치료감호소가 사실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처벌 이후에 정신병적 증세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현재는 정신병 증세가 있는 어떤 가해자 또는 예비가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대부분 가족들에게 떠넘겨져있고, 대체적으로는 가족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거의 무방비다라고 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상 : 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형 집행과 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묻지마 범죄가 많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자체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매우 분노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들 또는 잠재적인 질환자들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빨리 알아보죠. 민식이법, 충북에서도 일명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민식이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권오주 : 우선 민식이법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스쿨존에서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과 관련된 법입니다. 사실 민식이법이 처벌과 관련된 법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처벌과 관련된 건데요. 스쿨존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굉장히 높은 처벌형량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사건도 스쿨존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의 속도는 30km 이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민식이법에 의해서 30km 이하로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달려야 된다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되도록 된 사건이죠.

▷이호상 : 이게 처벌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중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가 상해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해서 안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거의 동일시될 정도의 법정형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 그리고 과연 면책이 가능하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이호상 : 이게 검찰과 법원 판단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 판례가 없는 거죠 아직?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다 보니까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 관심이 대단하죠.

▷이호상 : 이게 스쿨존에서는 아무튼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스쿨존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이가 언제든지 뛰어나와도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려야 된다는 것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죠, 변호사의 눈 시간 가져 봤습니다. 오늘은 묻지마 폭행 사건과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하지마셔야 됩니다만,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점 저희가 명심하고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전 더 각별히 신경 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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