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오늘부터 14일까지로 하고, 대상은 기독교 3천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천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확정된 후 방역 수칙 위반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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