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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후 복직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확정 받으면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성 관련 비위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이 같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을 수사한 중앙지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식사를 하며 돈을 주고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격려금 차원으로 검사 6명에게 1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낸 뒤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복직한 뒤 곧바로 사의를 표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안 전 국장을 다시 징계위로 넘겼습니다.

징계위가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법무부도 안 전 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는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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