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상피제'이어 '지방공무원 상피제' 7월부터 도입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은 그 대상을 지방공무원까지 확대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달(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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