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천5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천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천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천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천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