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운영자 A 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고양이 불법 생산시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최근 김해 대동면에서 불법 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A씨는 김해에서 비닐하우스 2개 동을 개조해 동물사육시설 등을 만든 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110 여 마리의 품종 고양이를 사육해 펫샵이나 경매장에 내다 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육시실에서 발견된 110 여 마리 중 상당수 고양이들은 피부병과 허피스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으며, 안구가 크게 손상된 고양이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들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신과 항생제를 사용한 주사기 등이 대량으로 발견돼 자가치료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심각함을 더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 수영구 주택에서 고양이 불법생산업을 해오다 적발된 이른바 '고양이공장' 모자(母子)가 동물보호법 상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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