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어제(5월28일)까지 15곳을 조사해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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