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당구장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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