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됐을 때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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