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최대 1억5천400만원 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을 내야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됐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4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대물 보상금을 보험사가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나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5천400만원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나가는 보험금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가량 줄어들고, 보험료가 0.5%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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