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되기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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