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5·24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면서 추가적인 후속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은 5·24 조치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외 또는 유연화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기존 설명과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특히 "북한 선박이 우리측 해역인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간 해사통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하고 제주해협을 비롯한 항구를 서로에게 개방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단됐습니다.

5·24 조치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 중단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종교·문화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밀가루나 의약품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20일 "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남북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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