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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