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보충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을 해병대 훈련 기간과 같은 3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충역 군사 훈련 기간 단축을 검토해 왔고, 우선 해병대 제주 훈련소의 보충역 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했습니다.

최근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이 해병대에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육군 훈련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시행하고 있고 해군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기초군사훈련을 3주간 시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은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훈련 일정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훈련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초군사훈련 축소가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되는 보충역의 '전투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 이후 예비군에 편입되기 전까지 사실상 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훈련 기간 축소가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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