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확대와 함께, 여행, 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과제 마련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법 개정과는 별개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로 가맹‧대리점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와 산재보험적용 확대,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꼽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표준 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꾸어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행과 예식, 돌잔치 등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금지 같은 경우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돼 있는데, 감염병도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인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빠르면 올해 중순, 늦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에 이어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 역시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안에 입법과제를 선정해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법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