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종합청사의 동관‧서관 법정이 오늘 하루 폐쇄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동관.서관 법정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동관과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들은 모두 연기됩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정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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