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5살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행과 다르다"며 "피의자가 텔레그램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관리자로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성착취물 수백여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제작한 성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송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조 씨와 별개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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