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교통안전본부장

●연출 : 안지예 기자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5월 1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습니까.

[신명식]진행자님, 운전 몇년이나 하셨습니까?

[이병철]네 저도 20여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요.

[신명식]많은 운전자들이 오래 운전을 하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막상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교통법규나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오는 날 행인에게 물벼락을 맞히는 것,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이병철]물벼락 맞는 행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나쁘기는 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혹시 이게 불법입니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신명식]도로교통법 160조 2항 1호에 운전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고인물이 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조심 운전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인물을 튀게 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바로 옆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는 고인물이 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 도의상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운전자는 조심해야 하구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가 패이거나 하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은 도로가 있는지 자주 확인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병철]최근에 야간 운전 중에 스텔스차량을 만나서 정말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를 가까스로 면했을 정도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스텔스차량, 그냥 실수로 알고 넘길 문제인가요?

[신명식]자동차 등화장치 중 미등은 낮동안에도 흐린날씨로 밝지않으면 켜야하구요, 안개가 끼던지 비가 많이 오는 날씨며는 전조등까지 켜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도 야간에는 등화류를 점등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이 밝아서 그런지 아니면 등화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그렇지도 아니면 멋을 부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사경으로 후방차량을 확인할때나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을 확인할 때 야간에 미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좀 어둑어둑 해지면 등화장치를 켜는 습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병철]법적인 부분의 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법적 규제보다는 운전자들이 더욱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서로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명식]방항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난후에 바로 지적하는 것이 도내 운전자분들이 방향지시등을 잘 켜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바로 켜고 한두번 깜박거리후 바로 차로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켠후 차로변경이나 좌우회전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깜박이는 것도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잘 사용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운전자가 사용 안하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내 차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병철]비보호 좌회전도 헷갈리기 쉬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신명식]비보호좌회전은 차량운행이 적은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입니다. 직진신호에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는 것인데요, 사고 시는 좌회전차량에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주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색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하는 것은 비보호좌회전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되고요, 일주동로와 제주시 삼양초등하고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삼양초등학교 정문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좌회전이 비보호좌회전 사례장소입니다.

[이병철]이것 말고도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들끼리 누가 먼저 지나가느냐, 누가 비켜주느냐로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많은데요.

[신명식]교행이 불가능한 이면도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주행할 때는 미리 대처할 방안을 생각하면서 주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로 어느 지점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만나면 나는 양보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운전자세이구요, 도로교통법에는 경사도로인 경우 올라오는 차량이 양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직진, 우회전좌회전과 같은 방향표시외에도 다이아몬드, 지그재그와 같은 표시도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신명식]차로상에 표시된 다이아몬드 표시는 50~60미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주의운전과 감속하라는 표시이구요, 지그재그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위험한 교차로 등에서 시각효과를 높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표시입니다.

[이병철]운전 중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 헷갈리기 쉬운 내용과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기억하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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