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공포안도 각각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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