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개원1년간 9백건 상담

● 출 연 : 이동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프로그램;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 방송일시: 2020년 5월11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앵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답)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줄여서 의료중재원으로 부르시면 되는데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앵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누구라도 급작스럽게 의료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이 경우 의료중재원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담을 받은뒤, 의료중재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중재원 감정부에서 사고의 전반을 조사하고 감정을 합니다. 이어 조정부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상호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사고원인을 알 수 있고, 사고원인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의료인과 적절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의료사고임을 입증해야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답) 네 말씀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 즉 환자측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서, 의료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측에서 승소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환자들의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의료중재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료인들도 오랜 소송을 하다보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니 의료중재원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의료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의료중재원 감정부에서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 등을 철저하고 세밀하여 감정하여 감정서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감정서를 근거로 환자와 의료인간 손해배상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니 환자측에서는 감정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부산지원이 문을 연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까요?

답) 네. 2012년 서울 본원이 개원하고, 7년만인 지난해 부산지원이 개원하여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지원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지역인데, 지난 1년간 모두 900건이 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했고, 600여건에 달하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월평균 21건씩 신청건수의 43%를 해결했습니다. 부산지원 출범이후 조정신청 건수가 월평균 50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원출범 전보다 20%가 증가한 것이고 조정개시율과 성공률도 각각 10% 씩 상승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중재원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년간 부산지원의 병원 종류별 조정 신청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네 우선 종합병원급이 31%로 가장 많고 병원 23%, 상급종합병원 17%, 의원 17%, 그리고 치과의원, 요양병원의 순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조정사례 몇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우선 손해배상액이 높은 사건인데, 40대 여성이 심장판막증으로 승모판 성형시술을 받은뒤 사망한 사건입니다.감정과정에서 시술상의 부주의가 발견되었고 수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경우 미리 고지하여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지하지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중재원 조정부에서 손해배상액을 2억1,200만원으로 제시하였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또 60대 남성이 회를 먹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기다리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부 감정결과 기본검사중 심전도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판독하기가 어려워 추적검사가 필요했던 점, 제세동기 사용이 지연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후 30여분이라는 짧은시간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어서 추적검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세동기를 조기에 사용했어도 망인의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0분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 손해배상액 800만원에 양측이 합의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은 환자측에서 병원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에 응한 것이어서 의미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결정의 법적효력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복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답)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특히 법 제51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관명칭 그대로 환자와 의료인 양당사자간 조정을 돕는 기관이어서 조정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는 기각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 네 맞습니다. 앞서 조정개시율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사망 또는 장애 등의 사건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시되나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응해야 조정이 개시됩니다. 환자 또는 의료인 모두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사건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 신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자측의 불만이 큽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때는 자동개시대상 사건이 전혀 없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사망사건 등은 자동 개시되도록 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의료사고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 의료중재원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서와 신청서 별지를 작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료기록, 엑스레이, 진료비영수증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앵커) 의료중재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답)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손해배상신청액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수수료 22,000원이고, 500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5천만원의 경우 11만 2,000원 1억원의 경우 16만2,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앵커) 시민들이 중재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1670-2545번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남지역민들은 가까운 부산지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51) 910-7300 번으로 사전에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시면 대기시간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의료사고를 겪으면 누구와 얘기를 나눌지 아득하고 경황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의료중재원이 있으니 즉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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