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24살 A모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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