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이 월요일인 내일(11일)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며,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off-line) 현장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 역시 내일(18)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 모두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은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내일(11일)부터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 지난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나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뒤,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 긴급재난지원금만큼의 돈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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