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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오시영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등 관련 현안

 

[배재수 앵커]
“시간이 걸려도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한 말인데요.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감찰무마의혹 등 10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유재수 감찰무마의혹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요. 전 숭실대 법대학장을 지낸 법학자이자, 또 변호사시고요, 시인이신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시영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네.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강조한 법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조 전 장관 오늘 마스크 쓰고 그리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법원에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만 언론이 받아쓰지 말아 달라.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말이 갖는 무게와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시영 변호사]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조국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강제수사의 대상입니다. 지위가 좀 약한 것이죠. 그런데 공소가 제기되면 검찰과 피고인은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마치 민사소송의 원.피고와 같은 대등한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판 과정에서 조국 교수는 비록 피고인지만 자기 주장과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라든지 공판중심주의에 의해서 무기평등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방어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 적지 말고 내가 방어권 행사하는 것도 같은 무게로 언론이 다루어 달라.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으로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역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시영 변호사]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감찰을 도중에 중단시켜서 무마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감찰이 종료되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서 정무직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정 수석에게 주어진 그 재량권에 따라서 유재수 부시장의 비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을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비리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원래 소속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원대복귀시켜가지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감찰권을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직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아마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재량권에 따른 정당한 행사다.

[오시영 변호사]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은 자기가 만일 감찰을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나 판사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거든요. 이것은 검찰이 기소편의권 내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렇게 선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모두 재량권을 가진 공무원이 사건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도 역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감찰 결과를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지 그렇게 결코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어떤 비리 사실이 있는 사실을 전혀 없다라고 했다거나 또는 추가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배재수 앵커]
네. 감찰무마 건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재판과정,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시영 변호사]
그래서 아마 첫째로는 표창장인가요. 표창장으로 상징되는 인턴과정이나 그런 체험학습 이런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문서이거나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되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문서들이 청구된 입학서류 등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사실상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인데요. 그게 물론 추상적 범죄이기 때문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된다는 것이 법이론입니다만, 법률가로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상규에 비추어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범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비리들이 기소되었다는 것들이 조금은 의아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둘째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 사실인데 현재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라든지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거대한 그 주체가 배후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확실하고, 정경심 교수의 펀드 관여도는 금액도 아주 적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수행한 역할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쪽에서도 과연 검찰이 기소한 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모레인데요.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오시영 변호사]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공판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공소 사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서서 아마 구속영장을 재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보다 더 용이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또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영 변호사]
네.

[배재수 앵커]
오시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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