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직원과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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