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 0시를 기준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는 14일에 열릴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다면 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다는 뜻을 양 측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후 11월 11일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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