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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법원 판결과 시사>라는 코너가 꾸며지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상급심이잖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심 지방법원 또 2심 고등법원 판결에 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대법원판결과 시사>이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이 <아침저널>청취자 분들께 또 인사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금자: 네,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 시간에 시사 프로 문제를 좀 같이 한 것 같아요.

▷박경수: 네, 벌써 한 6년, 7년 됐습니다. 

▶배금자: 아, 그 정도, 세월이 그렇게 됐군요. 그 동안 변함없이 불교방송 꾸준히 시청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보도국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또 우리 불교방송 그 영향력이 더 확실히 뭔지

▷박경수: 아우, 과찬이십니다. 

▶배금자: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박경수: 제가 40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다가요. 이제 50대 나오니까요. 좀 다르더라고요. (웃음)

▶배금자: 우리도 지금 우리 불교방송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많이 이 나라에 정말 중대한 시기에 우리 방송이 정말 더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저를 불러 주셔 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 변호사님이야 뭐 담배 소송 또 탈북자 소송 또 인권 소송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또 청취자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 제가 뭐 모두에 언급은 좀 했습니다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눠 볼 생각인데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 있으실 것 같아요. 

▶배금자: 그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많은 사건들이 지금 대법원판결을 일부 또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파기 환송되었고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법 농단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모든 그 말하자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 사건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인 뭐 현 정권 인사와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등등 황운하 경찰청장이라든지 전부

▷박경수: 그 이게 뭐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법률 적용 문제에 중요한 거죠.

▶배금자: 고위직 공무원 뭐 이제 대통령까지 다 지금 전부 직권남용으로 또 고소 고발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운명을 가른다 할까요? 지금 이거 직권남용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고 

▷박경수: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직권남용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금자: 네. 

▷박경수: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특정한 문화 예술계 인사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죠. 기소까지 됐고요. 이제 대법원이 지난 1월 31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직권남용죄의 구속 요건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제시된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을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전원합의체로 가서 이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그동안 그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모든 그 피고인들이 거의 대부분 피고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거쳐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위헌심판 제청을 다 거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위헌으로 된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 뭐 판사들이 그걸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에 가면 무죄가 되고 뭐 이런 사례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사안마다 이게 너무 이 판단이 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박경수: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 기소될 때는 또 언론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배금자: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서양하고 다른 게 서양은 초점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검찰에 힘이 실려 있어요. 

▷박경수: 전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배금자: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다면 그냥 유죄가 된 걸로 끝나 버려요. 그냥 관심이 없어 그 이후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걸 입증할 책임은 이제 법정에 가면 이건 완전 당사자 해 갖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 피고 피고인은 피고 위치고 검사는 원고 위치에서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게 정상적인데 너무 그 이후에는 판결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박경수: 그렇지요. 검사를 기소됐을 때 사실 관심을 갖다가 이제 관심이 다른 데는 넘어가 버리죠.

▶배금자: 네. 

▷박경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잊고 있다가 이제 혹여 이 기소됐던 분들이 이제 무죄가 된다든가 형량이 감소됐을 때 또 비난 여론이 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제시된 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배금자: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직권남용 대법원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이 직권남용에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제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법원에 쓰는 일반공무원 간의 지시하고 지시 받는 자간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구성요건이 원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있어야 되고 첫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요건에 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 요건을 특히 이제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쉽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요건을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박경수: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배금자: 이제는 예전에는 직권남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법상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러면 직권을 남용했다는 요건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이 요건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그것이 크게 중점이 되지 않았고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기준도 다르지 않았고.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보통은 직권남용이 있으면 쉽게 직권남용이 있으면 그 뒤에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이게 판단이 다른 건데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이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이면 당연히 그 사인한테 뭘 이렇게 직권을 이쪽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뭘 하라고 시키면 국민이 거기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의무 없는 일에 해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쉽게 인정이 돼요, 거기는.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이 결국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떤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준공무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공무원이면 업무가 보통 지시와 피지시자 관계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시를 받아 갖고 하거나 아니면 업무 협조 관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서로 협조하고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뭐 시키는 대로 했다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한 게 명백히 그 법령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라 그 구체적으로. 그걸 따지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또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박경수: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아주 좀 이게 좀 작게 제안해 놓은 거네요, 대법원판결이.

▶배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그 전에는 그 공직자들 사이에,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좁혀지는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옛날 사인과 상대가. 근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는 뭐 공무원이 어떤 그 지시하는 관계에 있는 그 피지시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냥 바로 그냥 그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되게 거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쪽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해도 그 지시 받아가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박경수: 변호사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신 청취자들을 많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 간의 업무 협조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배금자: 네.

▷박경수: 그럼 그 이유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보여요. 

▶배금자: 네, 그 전원합의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했냐 하는 이유를 적어 놓은 게 그 이제 지금 현대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현대 행정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민주적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협동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과 집행은 여러 기관의 협조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그리고 일방인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협조하고 뭐 요청에 응하는 이런 행위를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법령상 의무없는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 내용에 그 이제 그 지시를 받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 공무원이거나 유관기관 임직원일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건 핵심입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낸 거예요. 

▷박경수: 아니 들어 보면 또 그럴 듯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새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직무 범위가 막 규정돼 있다기 보다도 이 공무원들이 간의 어떤 협업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너무 이렇게 좁혀 놓음으로써 이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어떻게 보면 좀 이 반기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 직권남용죄에 기준이 결국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배금자: 그렇죠. 지금 그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내린 이전원합의체에서 내린 이 기존으로 인해서 바로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여기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박경수: 사실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제 기소된 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배금자: 네, 다 직권남용이 여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여기 뭐 대법원 공소장 내용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그 76 차례 등장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박경수: 참 기억을 환기에 보면 그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각종 재판에 많이 개입한 그런 혐의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배금자: 이 재판 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사건에서도 지금 심의관들한테 어떤 그 보고서 작성하게 했고 이런 것도 있고 재판에 개입한 것 이것도 지금 이게 참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아닌 다른 그 형사수석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재판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 것도요. 직권남용 무혐의가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박경수: 아, 그 기산 봤습니다, 제가.

▶배금자: 네, 그것도 또한 그거는 직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린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할 수가 없다, 타인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요건에서 빠져나가고 뒤에는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어쨌든 공소장에 76차례나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이 사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관들이 뭐 관행적으로 해온 거지, 특히나 법원행정처 내에서는 어, 이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동안 성립기준이 없었다, 뭐 시키면 하는 거지 뭘 하라고 해도, 명백히 그게 위법이 아닌 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기준이 없다 해 가지고 다 무죄가 되는 거죠. 

▷박경수: 그러면 버닝썬 사건 뭐 이런 것도 지금 

▶배금자: 무죄가 났죠.

▷박경수: 관련해서 무죄로 나왔다면서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배금자: 네, 그 버닝썬 사건의 그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 총경인데 이 사람이 그 동안 계속 그 강남 주점에 단속내용 정보를 강남 경찰서 경찰관 통해 가지고 알아줬잖아요. 계속 

▷박경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알려준 걸로 되어 있죠.

▶배금자: 네, 식품위생 단속 내용을 계속 알려 준 건데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됐었으나 이거를 경찰관한테 그 식품단속법 위반으로 언제 그 단속 나갈 건지 그런 거를 그 알아 달라고 해서 경찰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한 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박경수: 그러니까 윤 총경이 결국 자기가 좀 봐 주려고 하는 그런 주점에 이 단속 사실을 알아보라고 경찰관에게 시킨 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이 판결이 된 거네요. 

▶배금자: 네, 그 사람은 직권남용이 맞으나 두 번째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박경수: 아. 상대방이

▶배금자: 그러니까 이 요건이 상대방이 

▷박경수: 아, 상대방이 사인이 아니라 결국 공무원이라든지

▶배금자: 공무원 지시 받는 자의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단속 정보를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한 거는 그게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빠져나가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박경수: 그러면 처음에 그 이제 형법에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죄가.

▶배금자: 네. 

▷박경수: 이 형법에 직권남용죄가 원래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어디 있었나요?

▶배금자: 아니 형법은 그 조문에 공무원들 관련된 범죄 조항이 형법 조항에 있는 같이 이제 우리가 직권 

▷박경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그런데 직권남용죄에 이 성립 요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함으로써 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이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 판결 직전에 지난 1월 9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대법원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서 원심에서 2년 실형 선고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있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이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더라고요. 

▶배금자: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은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그냥 그 대법원 소부 대법관 네 분이 구성된 그 부서에서 인제 내려신 판결인데 기존의 법리로 해서도 이거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또 이걸 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냐하냐면 그 일단 인사 보복 어떤 보복 차원에서 어떤 지청에 차장 검사가 없는 지청에 있던 검사를 또 차장 검사가 없는 또 지청으로 보내는 것은 그동안 관행상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일으킨 인사 보복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서지현 검사한테. 

▷박경수: 아, 좀 기억을 좀 환기시켜 드리면 우리 사회에 이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 사건이잖아요, 이게.

▶배금자: 네.

▷박경수: 아, 이제 성희롱 성추행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 보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실형을 선고 받았었는데 다시 이제 사건이 이제 파기 환송되는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또 판단이 된 거네요.

▶배금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인사국장의 권한 직권을 남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목적이 뭔가 남용을 했다. 남용까지는 그러면 성립이 됐다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그렇게 인사를 지청 험지 이걸 험지 근무를 계속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험지에 발령을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권리 행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냐 이 부분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기준이 인사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좁혀 버리니까 지금 인사권자들이 사실은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남용을 해도 그 원칙으로 명백히 가이드라인을 명백한 기준이 기준이라는 게 추상적인 기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이 정해진 기준을 정확하게 이 어기지 않는 한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이런 판결이 저는 미치는 영향이 참 클 것 같아요. 

▷박경수: 그런데 이제 파기 환송되면요. 이제 2심으로 가게 되나 요, 고등법원으로?

▶배금자: 다시 이제 원심을 간다, 네, 원심으로 항소심에 가죠.

▷박경수: 네, 항소심으로 가면은 뭐 예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배금자: 아, 그대로 무죄가 나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 환송할 때 무죄 취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무죄가 된 거죠. 

▷박경수: 그럼 무죄가 된 거네요, 지금.

▶배금자: 네, 사실은 이거 확정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검찰에서는 이러한 아까 뭐 그 검사인사원칙집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험지 근무를 한 검사를 또 험지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인사 기준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박경수: 이제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든 지가 오래 됐습니다. 1981년 4월 13일에 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인사위원회 제도의 기준이 이 원칙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이네요. 

▶배금자: 네, 그러니까 40년 간 사실은 이런 게 뭐 이걸 가지고 관행적으로 많이 인사를 해 왔는데 이걸 기준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지금 하여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관련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공소 내용을 거의 다 기준이 없어요. 그니까 이미 그거는 뭐 무죄가 예정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이 그런 이렇게 왜 이런 중대한 시점에 물론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좁혀 버림으로써 지금 뭐 많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의 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람들한테 

▷박경수: 그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법관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떨 때 열리게 되나요?

▶배금자: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3분이 하시는 그 재판인데 이 재판은 굉장히 중대 사안 보통 이제 소부에서 아까 네 명의 대법관이 모인 그 부서에서 합의가 다 안 될 때

▷박경수: 소부라고 하는 건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배금자: 4명

▷박경수: 4명이 모여서.

▶배금자: 네, 4명이 모인 그 부서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하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에 어떤 그 판례 내린 거를 한번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거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을 봐 갖고 한 번 다시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은. 

▷박경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하면 이게 회의 열리는 모습도 좀 가끔 공개하시는 것 같던데요.

▶배금자: 공개 변론을 많이 하죠, 전원합의체

▷박경수: 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배금자: 변론할 때.

▷박경수: 예, 아무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가이드라인을 이제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금자: 일단은 그 대부분의 범죄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부분의 범죄 인정됐는데 일부 일부분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 드리면 아주 뭐 지엽적인 건데 이게 뭐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 사업 진행 중 수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한 행위 뭐 이런 것은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는지 법령을 살펴가 다시 따져 봐라 이러면서 사실은 이 파기 환송 자체를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나 뭐 화이트 리스트나 두 가지 사안에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배금자: 박근혜 정부 그 정권 시절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문체부 통해서 그 우선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우는 예술인들 지원 배제하고 

▷박경수: 이념적인 성향 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차별을 한 거죠.

▶배금자: 네, 그러니까 집행 배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불이익을 준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아까 뭐 산하 기관 공무원 공직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엽적인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는 바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많은 그 직권남용 관련된 현안에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박경수: 저희가 그 잘 놓치고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일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굉장히 대법원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려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언론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청취자 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첫 시간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갖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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