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다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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