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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밤 9시에 개회 합니다.

12조 2천억 규모의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대상이 확대되며 당초 정부안보다 4조 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 6천억원을 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나라빚을 줄이라고 맞서면서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결국 여야는 오늘 오후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1조에서 1조 2천억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밤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습니다.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하고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또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견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범 여권 일각에서 KT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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