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26살 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이용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제공해준 '환전상' 22살 박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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