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청주시 수곡동 50살 김 모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51살 조 모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탄 뒤,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조씨를 폭행하고
버스 뒷부분으로 끌고 가는 등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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