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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 기준을 현행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조윤정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지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전체 회의에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인데요, 

문제는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는 겁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들었던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운영했던 ‘켈리’ 신 모 씨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뚜렷한 양형기준이 법원에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판사 개인의 재량에 많은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구제 측면보다는 가해자의 반성, 초범인지 여부 이런 가해자 중심으로 양형이 책정된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어왔습니다.”

일단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현행보다 더 높은 양형을 권고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설명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강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7조’를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11조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라는 문구가 들어 가있죠.

다만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양형 기준이 있는데, 기본이 5년에서 8년이고, 형량이 가중되어도 6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때문에, 양형위가 열리기 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11조의 경우에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5년에서 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강간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여기에는 '처벌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더 시급하다는 대법원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도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이 이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양형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처벌 기준 자체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관들이 이러한 기준을 잘 따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법관들 스스로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법원 차원에서도 법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높아진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엄단에 처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사실상 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는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계획이고요.

이후 6월 말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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