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없이 기정예산 전액 충당...재정수지 적자비율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이후 17년만에 상반기에만 추경을 2번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7조 6천억원 규모의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인데, 국회통과에 맞춰 다음달(5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7조 6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1회성(one-point) 추경‘입니다.

지난달(3월) 1회 추경(11조7천억원)에 이어 2003년 이후 17년만에 상반기에 편성된 두 번째 추경입니다.

먼저, 지급대상은 당초 정해진 ‘소득하위 70%, 1천478만 가구를 유지했습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하여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9조7천억원인데, 국가와 자치단체가 8대 2(서울의 경우 7:3)의 비율로 분담합니다.

지급기준은 지난달(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소득감소분’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입니다.
[저희가 산정했던 1,478만 가구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가구 산정에 있어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공적인 자료를 점검을 해서 모의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 5,000 정도 가구가 산정이 됩니다만...실제 사례에 적용되다 보면 얼마큼 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백만원’까지 설정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통장입금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을 포함해 최대 384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는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인서트 3] 보건복지부의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의 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은 이자율 연 1.6% 가정 시 약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입니다...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기정예산(旣定豫算)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됩니다.

국가채무(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도 지난달 1회 추경 당시와 같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3조5천억원↑. 통합45조원↑. 관리85조6천억원↑)가 늘어나면서, 적자비율(0.2%p↑)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4.7%)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서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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