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3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 착취물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 오전 조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3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천 모 씨와 한 모 씨도 소환조사했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 씨는 박사방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으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과 성폭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방법과 공모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거쳐 제작된 성착취물이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주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박사방과 같은 유료 대화방 참여자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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