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총경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백만 원, 추징금 3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경찰공무원과 사업가의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고, 윤 총경 역시 "버닝썬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유착행위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며, 승리 등이 운영하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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