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창원연안 등 패류채취 금지지역 지정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결과도.

경남지역내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거제시 석포리~대곡리 연안, 시방~장승포 연안', '고성군 내산리 연안해역'이 패류채취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거제, 고성지역 등 14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0.39~16.42mg/kg로,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해서 검출돼 자연산 패류 등 섭취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어업인과 관련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