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안전수칙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와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입니다.

또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와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입니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되며, 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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