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에 지불할 비용이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51살 A씨가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거부한 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입국했으며 어제 오후 부산으로 내려와 해외입국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거주지 주소가 친구 집으로 돼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 10만원 정도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머물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해 어제 밤 선별진료소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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