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등을 통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를 전자화한 ‘스마트 행정심판’을 본격 시행합니다.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서류를 책자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해 노트북 등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혁신행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범 도입해 본 결과 행정심판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계속 열어 왔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스마트 행정심판이 시행되면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심판 DB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의 혁신”이라며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로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들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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