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교계 단체에서 제기한 조계종 달력을 둘러싼 전임 총무원장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지난해 9월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와 업무상 횡령 고발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의 제작과 발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총무원장스님 로고가 인쇄된 달력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계종과 도반HC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공포로 상처를 받았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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