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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