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한 여성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안무가인 A씨는 지지난해 무용단 단원들이 A씨로부터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출연 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외모를 공격하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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