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6개 시·군 대해 지난 3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구미 국가산단. 구미시 제공

경북도는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6개 시·군 대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의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에서는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합니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합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합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기업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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