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기숙사 입주를 미룬 학생들에게 비용을 일부만 환불해주기로 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 학생생활관은 1학기 입주 대상자 중 이달 한 달 동안 임시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본가에 남기로 한 학생들에게 미입주 기간 기숙사비를 돌려준다는 취지에섭니다.

환불액은 4월분 기숙사비의 60%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비대면 수업 방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아 5∼6월 입주자에 대한 환불 방침은 논의 중입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미입주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숙사 건물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돈을 날리게 생겼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기숙사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기숙사 측은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기숙사 문을 닫는 것은 아니어서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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