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종암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에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포함했습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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