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未)반영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자치단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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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지난달(3월)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청사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3월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득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을 더 검토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3월) 주민등록 등재기록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인서트1] 윤종인 행정안부 차관의 말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최종 판단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가리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2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서트2]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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