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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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법> 시간입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세력이라고 자칭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김태현: 그래도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또 협조를 해야죠.

▷이상휘: 네, 안 보니까 뭐 시원하기도 하고 (웃음)

▶김태현: (웃음)

▷이상휘: 네. 자, 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좀 짚어봐야 될 게 이게 계속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하고 언론사 유착 의혹 이게 어떤 얘깁니까?

▶김태현: 근데 이제 그게 방송국 MBC에서 어제 그제 특히 그저께죠. 그제 이제 단독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신라젠과 관계있는 신라젠에 투자를 했었다가 지금 뭐 징역을 살고 이철 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한테 접근을 해서 아, 지금 내가 신라젠 취재를 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잘 해 주면 그러면 내가 검찰 측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상휘: 단순히 취재활동 아닌가요? 

▶김태현: 뭐 취재 활동 한 거죠. 그런데 그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길 한 거예요. 

▷이상휘: 아, 자격이 없는데 

▶김태현: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윤석열 검사장의 최측근 아,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검사장과 본인이 했던 어떤 대화의 녹취록 같은 것을 

▷이상휘: 아, 본인과의 대화 녹취 네.

▶김태현: 네, 뭐 그 대화녹취를 보면 뭐 검사장이라고 칭하는 자가 사람이 이 기자한테 아이 뭐 이게 해서 협조 잘 되면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MBC측에서 야 이러면 검언유착 아니냐. 검찰이 

▷이상휘: 검언유착이 되는 거죠. 

▶김태현: 네, 검찰이 기자한테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지시를 하고 그 기자는 그 지시를 받아다가 저 상대 피의자 격에게 협상을 하는 이런 

▷이상휘: 잘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긴 거죠.

▶김태현: 뭐 그런 내용들 보도가 된 건데 그 지목되는 검사장은 난 아니다. 

▷이상휘: 아니다.

▶김태현: 이렇게 얘길 했어요, 본인은. 난 아니다. 

▷이상휘: 녹취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이상휘: 그럼 녹취는 누구 거라는 거죠, 그럼?

▶김태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상휘: 한 적이 없다.

▶김태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A 측에서는 그 기자의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진상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외부자문위에 검증 결과를 받고 뭐 징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채널A 측에서는 MBC의 보도방식이라든지 아니 본질은 그 신라제의 문제 신라젠이 과연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게 본질인데 왜 기자의 취재 과정을 문제를 삼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냐?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자의 취재에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뭐 그거는 우리가 진상을 밝혀서 제재를 하든지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상휘: MBC 쪽에서는 기자가 과도하게 또는 이게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이게 사건 본질을 오히려 흐리게 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다 이런 류의 보도로 봐야 되는 거군요. 

▶김태현: 뭐 근데 일단은 이런 거죠. 어제 이제 MBC에서 단독보도를 쏟아냈어요 어제 단독보도는 뭐였냐면 내용은 그 신라젠에 최경환 전 부총리 돈이 들어갔다. 

▷이상휘: 아, 최경환 전 부총리.

▶김태현: 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자가 계속 집요하게 유시민 이사장 관계에 대해서 캐물었다.

▷이상휘: 집요하게.

▶김태현: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서도 그리고 이철 대표를 불러서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캐물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은 이철 대표 측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채널A 기자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 마치 본인이 검찰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이상휘: 조건부 제시를 했다는 거죠.

▶김태현: 네.

▷이상휘: 이게 네? 

▶김태현: 그런데 이제 이거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자의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은 채널A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기다려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기자가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사실은 MBC측에서도 제기했었고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검찰과 언론의 그 유착 관계 이거거든요. 

▷이상휘: 네, 핵심이 그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를 했느냐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네, 그 최측근 검사장이 기사를 시키거나 시켜서 그렇게 해서 플리바게닝 시도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지. 뭐 기자의 취재과정의 문제 그건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뭐 기자가 잘못했다면 징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사장과 기자의 그 어떤 유착관계는 이 사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기자와 검찰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다. 

▶김태현: 네, 그러니까

▷이상휘: 그렇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김태현: 아 그 뭐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도 그 지목된 검사장은 나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 MBC에도 그 반론을 실어 줬어요, 기자에. 우리가 그 검사장과 접촉을 했던 검사장은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상휘: 한 적이 없다.

▶김태현: 라고 밝혀왔다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플리바게닝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휘: 안 되죠. 

▶김태현: 사실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찰이 실질적으로 그런 수사기법을 사용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상휘: 네, 기법 중에 하나죠. 

▶김태현: 협조하면 봐주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뭐 우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런데 플리바게닝이라 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 우리 이상휘 진행자가 플리바게닝 담당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지금 저 징역 12년인가 14년 받고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를 불러다가 담당 수사검사나 또는 그 부장이 불러다가 어이, 이씨 사장 얘기 하면 우리가 잘 해 줄 수 있는데 얘기 안 하면 당신 가족도 다치고 당신 돈 다 뺏겨 이런 식의 플리바게닝은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표를 불러다가 수사하는 남부지검의 검사가 직접 얘기하지, 그게 아닌 

▷이상휘: 다른 사람이. 

▶김태현: 지방에 있는 검사장이 기자를 불러다가 어이, 이 기자 가서 이철 대표 측에게 이렇게 얘기 해봐, 그러면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야 이런 식의 플리바게닝을 하나요?

▷이상휘: 직접적인 권한 관계에 있지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않다는 거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이 되려면 아 플리바게닝을 되려면 그 수사하는 검사가 직접 그 당사자인 이철 대표 측을 불러다가 검사실에서 하지, 그걸 누가 기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기자를 시켜서 이철 대표도 아니고 이철 대표측 지인을 만나서 얘기하게 합니까? 

▷이상휘: 굳이 에둘러 할 필요가 없는데 

▶김태현: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검언유착이 되려면 그게 사실은 플리바게닝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 내용이 내용이 뭐 그 검사장도 본인이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플리바게닝 형태와는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김태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플리바게닝을. 

▷이상휘: 음, 이유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 보시기에 좀 신빙성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태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검언유착이라는 건 일종에 그건 뭐냐면 이런 뭐 기자한테 플리바게닝 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대형사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죠? 그러면 여론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상휘: 소위 버플링이라는 말씀이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기사를 수사내용을 흘립니다, 언론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흘려요. 그래서 주요사건 수사할 때 보면 단독이라는 이름의 그냥 기사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게 일종의 검언유착이라면 검언유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이나 뭐 법무부 측에서 뭐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를 엄하게 다루겠다, 뭐 검찰 공보사건준칙을 공보준칙을 개정을 하겠다. 소위 언론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쓰기 하는 거 하지 마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굳이 말해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면 그 이제 단독 보도를 쏟아 내는 거 수사내용을 흘리고 이거 이거를 지적을 해야지, 이번 사건에 나와 있는 무슨 뭐 기자한테 아유 뭐 이철 대표측 만나서 수사 협조하게 하면 뭐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이거는 일반적인 검언유착의 내용도 아닐뿐더러 

▷이상휘: 상식적인 것은 아니다.

▶김태현: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이상휘: 네. 자, 어쨌든 

▶김태현: 플리바게닝을 뭘 기자를 시켜요? 담당 검사 직접 하면 되는 거지. 

▷이상휘: 우리 뭐 김 변호사 이야기 들으면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이 약간은 좀 왜곡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 법도 한데 

▶김태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자 그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한 문제는 MBC측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채널A의 어떤 저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상휘: 네, 어쨌든 이게 사실무근이든 어떻든지 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조사가 되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감찰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아, 법무부...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찰 무조건 감찰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이상휘: 아,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김태현: 만약 사실이라면 감찰이

▷이상휘: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선에서 밝혀질까요, 그럼? 

▶김태현: 아니 그건 이미 뭐 검찰 대검이나 

▷이상휘: 네.

▶김태현: 저 법무부 측에서 

▷이상휘: 아니라고 했다. 

▶김태현: 예를 들면 그 검사장에게 일단 의견 청취를 해서 만약 진짜 검사장 그런 내용 한 게 맞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거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근데 아니라면 징계를 할 필요 없는..., 징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엄청난 일이다. 이건 감찰하겠다.

▷이상휘: 사실이라면

▶김태현: 언론들도 그거를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만약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가 붙었다는 거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지금 아마 검사장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상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시끌벅적한데 또 장모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장모. 장모 의혹이 있는데 만약 혐의를 알았다면 이게 혐의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또는 수사 전개 방향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그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신빙성이 좀 어떤가요?

▶김태현: 뭐 그거는 이제 공수처 수사가 되려면 공직자의 검찰총장인 윤 총장이 장모가 범죄사실 있는 걸 알고도 그걸 그냥 묵인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담당 검사가 아니니까. 담당검사한테 전화해서 어이, 이 검사 우리 장모건 들고 있지? 덮어. 그래야 너 다음에 인사 때 좋다, 이렇게 얘길 했다면 직권남용이잖아요. 

▷이상휘: 네, 많이 해 본 말씀인 것 같아서 (웃음)

▶김태현: 그런가요? 이런 걸 하... 이렇게까지 가면 공수처 수사대상 맞아요. 

▷이상휘: 그렇게 되면. 

▶김태현: 그런데 장모의 범죄사실을 몰랐다, 또는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 이거 정도로는 범죄가 아니니까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묵인한 부분도 담당검사가 묵인했으면 직권 직무유기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담당검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묵인한 걸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할 순 없고, 수사 검사한테 직접 불법적인 지시, 덮어. 

▷이상휘: 그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네, 그것도 덮으라는 거. 이 정도 되면 직권남용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봐야 되는 건데

▷이상휘: 어쨌든 김 변호사님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총선 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김태현: 심상치 않죠.

▷이상휘: 이게 참 험난한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방안을 내 걸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태현: 자기들이 어떻게 바꿔요? 그 왜 그러냐, 입법사안이라면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저 뭐 범여당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더불어 뭐 신민당 더불어민주당을 협조를 해서 과반이 넘으면 

▷이상휘: 협조 얻어서, 네. 

▶김태현: 입법사안이라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개헌해야 돼요. 왜냐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휘: 네, 총장으로 명시가 돼 있죠. 

▶김태현: 헌법에. 근데 그걸 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이거 개헌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개헌해야 되는데. 

▷이상휘: 음, 이런 부분은 일종에 정치적인 수사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태현: 네, 저는 정치적인 수사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힘과 권위를 이런 거를 깎아내리려는, 그리고 일종에 그들과의 검찰 개혁을 하려는 그런 뭐 정치적인 수사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한 얘긴 아니죠. 그거 하나 이름 바꾸자고 개헌 하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텐데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뭐 이상하게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강도가 세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김태현: 근데 그 정치적인 저 총선 판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정치적인 수사들은 좀 합리적인 얘기여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검찰의 수사 태도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탈탈 털기 수사 별건수사 뭐 그런, 그리고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제어하겠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는. 공약으로 낼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나오는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좀 무리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최강욱 후보가 이제 후보죠, 비례 2번이니까. 후보가 그런 얘길 했죠.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아, 내가 공직기강비서관 때 인사검증 해 봐서 아는데 문제가 많다, 위법 사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 첫째 그럼 당시에 윤 총장 후보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검증을 해서 위법사실 많은 걸 알았다면 

▷이상휘: 왜 묵인 했느냐? 

▶김태현: 왜 임명 했어요? 왜 임명 한 겁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세 가지. 위법성 없던지 있어도 별 게 아니라고 생각했든지 

▷이상휘: 덮었든지 

▶김태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별 게 아니니까 뭐 별 게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세 번째 많은데 이 수사대상 많은데 약점 주고 자기 편으로 만드려고 그냐 임명 했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니까 저러는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상휘: 목줄이었다. 

▶김태현: 네, 그 뭡니까? 위법사실이 있는데 임명한 건 뭐예요? 그럼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전 그걸 묻고 싶다. 

▷이상휘: 자, 김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이야기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n번 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적 공분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 총장은 아주 강력한 수사 지시하고 있는데

▶김태현: 아, 당연히 강력건 수사를 해야 되는거고 강력범 강력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조주빈하고 조주빈 일당들을 다 찾아 내야 되겠죠. 조주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니까 뭐 조주빈 배후가 있다면 배후도 캐내야 될 거고 일단 지금 배후까지... 실체는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조력했던 사람들 일종에 부하격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다 엄벌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양은 굉장히 만 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들어왔던 유로 회원들 유료 회원들도, 회원들도 저는 처벌은 뭐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회원들의 가입정도라든지 그 범죄에 가공한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하고 그 처벌 형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다 저 처벌을 전제로 놓고 조사는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그 공범들이죠. 그리고 

▷이상휘: 네, 공범들.

▶김태현: 그리고. 네, 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들 뭐 그런 부분들이 남은 쟁점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직접 좀 얼굴 보고 이야기 하면 더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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