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가 가동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오는 6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노동자들이 휴업․휴직․휴가 문제로 회사측과 다툼이 생길 경우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근로감독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업이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센터에는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이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요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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